|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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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 조회수 | 3365 |
| 등록일 | 2013-09-12 |
| 공고번호 | 156 |
| 소관부서 | 복지안전전문위원 |
| 공고년월일 | 2013-09-12 |
| 전화번호 | 064-741-2031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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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66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9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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