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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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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안내

관련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청원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 단체포함)은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음

청원서 제출

  • 청원자의 성명, 주소, 서명 날인하여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청원소개의견서 다운로드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같은 기관에 2건이상 제출되거나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의 심사

  • 접수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여 청원을 채택(본회의 부의)할 것인지 여부를 의결하여
  • 의장에게 20일(폐회중인 기간 제외)이내 보고
  •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의결함
  •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된 청원중 도지사가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송
  • 도지사에게 이송된 청원은 처리하고 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청원심사 절차

  • 청원서 제출
    • 청원인의 성명, 주소 기재후 서명. 날인
    • 의원 1인이상 소개
  • 청원의 수리
    • 재판에 간서하거나 법령에 위배된 내용 등은 수리하지 않음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심사
    • 청원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때 청원의 취지 설명
  • 의장에게 심사·보고
    •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폐회중인 기간 제외) 심사결과 의장에게 보고
    • 본회의의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본회의 상정, 심의/의결
    • 도지사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송
  • 도지사에게 이송
  • 처리결과의회보고
    • 도지사는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청원인에게 통보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청원의 철회

  • 철회 이유와 청원인과 소개의원의 서명날인을 한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 함
  • 청원철회요구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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