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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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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및 의결정족수
안 건 발의정족수(발의자) 의결정족수
일반안건
(조례,규칙안 등)
- 도의회의원: 재적의원1/5이상의 연서
- 도지사·도교육감·도의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73조)
의장,부의장 선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
의장 불신임안 - 재적의원 1/4이상
(지방자치법 제62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62조)
조례안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
(지방자치법 제32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32조)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
(지방자치법 제120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120조)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
(지방자치법 제49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73조)
의원의 자격심사 - 재적의원 1/4이상의 연서
(지방자치법 제91조)
-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상실
(지방자치법 제92조)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제주특별법 제10조)
제주특별법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 재적의원 2/3이상의 동의
(제주특별법 제19조)
교육재정 지방채 등의 초과발행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제주특별법 제85조)
자치재정 지방채 등의 초과발행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제주특별법 제126조)
의원의 징계 - 재적의원1/5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
- 징계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73조)
- 제명의결: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출석요구
- 재적의원 1/5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
- 본회의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담당관 담당자 : 조윤성 (☎ 064-741-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