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건 | 발의정족수(발의자) |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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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안건 (조례,규칙안 등) |
- 도의회의원: 재적의원1/5이상의 연서 - 도지사·도교육감·도의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73조) |
의장,부의장 선거 |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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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불신임안 | - 재적의원 1/4이상 (지방자치법 제62조) |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62조) |
조례안 재의요구 | -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 (지방자치법 제32조) |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32조) |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
-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 (지방자치법 제120조) |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120조) |
행정사무조사 | -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 (지방자치법 제49조) |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73조) |
의원의 자격심사 | - 재적의원 1/4이상의 연서 (지방자치법 제91조) |
-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상실 (지방자치법 제92조) |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 |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제주특별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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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 - 재적의원 2/3이상의 동의 (제주특별법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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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지방채 등의 초과발행 |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제주특별법 제8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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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재정 지방채 등의 초과발행 |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제주특별법 제1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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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징계 | - 재적의원1/5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 |
- 징계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73조) - 제명의결: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100조) |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출석요구 |
- 재적의원 1/5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 |
- 본회의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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