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안내
관련규정
대 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의원의 소개가 없는 청원서 등 (단, 결의문, 성명서, 의견서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제외)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우편 또는 방문, 인터넷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및 도의회 홈페이지(진정민원접수)
진정민원 처리절차
진정서 수리가 되지 않는 사항
- 감사 · 수사 · 재판중인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2건 이상 제출할 경우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도의 사무와 도에 위임된 국가사무 이외의 사항
-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 다수인 공동진정일 경우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처리기간
-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25일이내(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기간연장 될 수 있음)
-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TEL : 064-741-1983)
진정민원제출/결과(인터넷)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고지연 (☎ 064-741-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