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청구안내

관련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주민조례(발안)청구란?

  •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인의 자격(※「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

  • 청구권자 총수의 1/550 이상*청구권자 총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함

온라인 주민조례청구 사이트

주민조례청구 안내 영상

주민조례(발안) 청구절차

청원심사 절차

서식 다운로드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담당관 담당자 : 강정열 (☎ 064-741-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