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의원의 소개가 없는 청원서 등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인터넷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및 도의회 홈페이지(진정민원접수)
진정민원 처리절차

진정서 수리가 되지 않는 사항
- 감사·수사·재판중인 사항
-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법령, 제도 등 제반여건 및 상황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이 같은내용의 진정을 2건이상 제출할 경우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
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내(폐회중의 기간 제외 )
-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TEL : 064-741-2246)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이성철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