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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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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안내

관련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

대 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의원의 소개가 없는 청원서 등 (단, 결의문, 성명서, 의견서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제외)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우편 또는 방문, 인터넷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및 도의회 홈페이지(진정민원접수)

진정민원 처리절차

접수→지역구의원→소관상임위원장→의회운영위원장→관련기관 이송 또는 소관상임위원회 회부→처리결과 통보

진정서 수리가 되지 않는 사항

  • 감사 · 수사 · 재판중인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2건 이상 제출할 경우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도의 사무와 도에 위임된 국가사무 이외의 사항
  •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 다수인 공동진정일  경우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처리기간

  •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25일이내(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기간연장 될 수 있음)
  •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TEL : 064-741-1981)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