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예산안은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국장의 의견을 들은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국장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필요에 따라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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