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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심의 확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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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심의 확정절차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예산안은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국장의 의견을 들은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국장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필요에 따라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처리절차

예산안심의 확정 처리절차

  1. 단체장제출(회계년도 개시 50일전)-결산은 다음 회계년도 5월 31일까지
    1. 접수
    2. 의원에게 배부
  2. 본회의에 보고
  3.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1. 단체장
  4. 상임위 회부(공문)
    1.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가능
  5. 상임위 상정·심사·의결
    1. 소관 실·국장이 내용설명
  6.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7. 예결특위 회부
  8.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1. 예산안의 증액, 신비목 설치시 집행기관의 동의여부 청취
  9.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10. 본회의 상정·심사·의결
    1. 특정사항은 예결특위에 재심
    2. 예산안의 증액,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단체장의 동의 필요
    3. 예산안은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가지 의결
  11. 단체장에게 이송
    1.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이송

콘텐츠 관리부서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담당자 : 현순정 (☎ 064-741-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