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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및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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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의에서는 의회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안을 심사할 때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벌이며, 회의장에서 위원의 발언회수 및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개의선포→보고→의사일정상정→심사보고(제안설명)→질문(의)답변→토론→의결(표결)→산회선포

  1. 개의선포
    1. 재적의원1/3이상출석,개의 (with more than a third of council members present)
  2. 보고
    1. Report
  3. 의사일정상정
    1. present the order of the day
  4. 심사보고(제안설명)
    1. Deliberation Report {Enunciation of a proposal}
    2. 위원회를 거친 안건 심사보고(거치지 않은 안건은 제안설명)
    3. Deliberation report of agenda that passed through the committee {otherwise, aproposal shoold be
  5. enunciated}
  6. 질문(의)답변
    1. 휴회동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바로의결
    2. The motion recess and the order of the day are vored immediately
  7. 토론
    1. Debate
  8. 의결(표결)
    1. Voting
    2.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됨
    4. A proposal is accepted when the majority of members present vote
    5. in favor of it. A proposal fails when there is an equal division
  9. 산회선포
    1. Declare adjournment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담당관 담당자 : 강정열 (☎ 064-741-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