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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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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민원 안내

처리절차

접수(소개의원 의견서 첨부)→소관상임위원회 회부 및 전의원 배부→심사보고→본회의 의결→관련기관 이송→처리결과 통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 서명날인 하고,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한다.
  • 청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고, 소개의원은 소개의견서에 서명 날인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 (관련 서류, 도면, 사진 등)

청원의 접수

  •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 형식적 요건 검토후 접수하고 청원
     처리부에 등재
    ※ 보완요구 :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시 보완 요구
    - 형식요건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와 이유 구체적 명시, 주소 성명 기재, 서명날인 등
    - 보완기간 : 15일 이내로 지정

수리여부 결정

  • 「수리」는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 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청원임을 인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임.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 또한 불수리사항이 아니면 수리
    ※ 불수리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같은 기관에 2건 이상 제출되거나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의장 및 본회의 보고

  • 접수 및 의장보고
  • 위원회 회부사항 본회의 보고

위원회 회부 심사 : 위원회 회부·심사 처리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 (이 기간내 심사가 어려울 경우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음)

본회의 부의

  • 의견서 첨부 부의
    - 의결결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이 송
    -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한 것은 청원서에 의견서 첨부 이송
    - 도지사는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처리결과 통지

  • 처리결과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최종통지

청원의 철회

  • 청원을 철회하려면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청원철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청원인이나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함

※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TEL : 064-741-1981)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