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장 소통을 위한 방문 신청란입니다.
우리 의회는 민생 현장에서 애로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화 지원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소통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현장 소통에는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와 도의회 의장,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 해당 지역구 의원, 기타 집행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실태 파악 및 해소 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서식에 간단한 인적 사항과 함께 방문이 필요한 사유와 방문 희망 시기를 작성해 주시면 다각도로 검토하고, 현장 소통 대상지로 결정되는 경우 이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소통협력팀(T.064-741-1981)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현장 소통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감사ㆍ수사ㆍ재판 중인 사항이거나 이에 간섭하는 사항
2.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신청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청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