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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및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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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회는 회기 연 2회 80일이내의 정례회와 1회 회기 30일이내의 임시회가 있으며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50일 이내로 한다.
  • 정례회는 매년 2회 집회되는데,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고(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음)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집회일 3일전에 소집 공고), 회의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담당관 담당자 : 강정열 (☎ 064-741-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