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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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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업무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10월중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관하여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업무
구 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범위 도정업무전반 특정사안
시기 매년 10월중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이내 수시
요건 법정감사-본회의 승인 재적의원 ⅓이상 발의-본회의 의결로 결정

  1. 준비단계
    1. 감사시기 결정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1.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의 건 제안(각 상임위)
    3.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1. 감사계획서 작성
    4.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사 선임
    5. 보고,서류제출 등 감사계획서 송달
  2. 실시단계
    1. 행정사무감사 실시(상임위원회별)
      1. 감사선언 및 인사
      2. 기관인사 및 간부소개
      3. 보고 및 질의,답변
      4.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3. 결과처리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작성,제출(상임위원회별로 의장에게 제출)
      1. 보고서 내용
      2. 감사목적
      3. 감사기관
      4. 감사실시 대상기관
      5. 감사경과
      6. 감사실시 내용
      7. 감사겨과 및 처리의견
      8. 기타결과 및 처리의견
      9. 주요근거서류
    2. 행정사무감사결과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3.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송(도 및 해당기관)
    4.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5. (도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
    6. 시정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담당관 담당자 : 강정열 (☎ 064-741-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