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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정책자문위원 정동성
조회수 3634
등록일 2013-06-20
공고번호 138
소관부서
공고년월일
전화번호
첨부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 - 50호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 정 이 유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사회 양극화 등에 따른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 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 요 내 용

  가. 도지사에게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지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노력과 이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나.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등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동조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교육과 창업지원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마. 협동조합 이해증진과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 촉진, 협동의 가치와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 실시·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사업비 지원, 각종 조사와 연구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과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협동기금 조성,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등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한 도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4. 의 견 제 출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4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규헌 의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서대길 의원실

             (우:690-615)

   - 전 화 : 정책자문위원 정동성(064-741-2062)

   - Fax   : 064-741-2069

   - E-mail : jjsonamu@korea.kr

 

라. 제출서식

 

조례제정안

수정안

사유

 

 

 

 

 

첨  부 :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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