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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 - 50호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 정 이 유
○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사회 양극화 등에 따른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 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 요 내 용
가. 도지사에게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지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노력과 이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나.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등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동조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교육과 창업지원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마. 협동조합 이해증진과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 촉진, 협동의 가치와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 실시·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사업비 지원, 각종 조사와 연구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과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협동기금 조성,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등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한 도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4. 의 견 제 출
○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4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규헌 의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서대길 의원실
(우:690-615)
- 전 화 : 정책자문위원 정동성(064-741-2062)
- Fax : 064-741-2069
- E-mail : jjsonamu@korea.kr
라. 제출서식
첨 부 :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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