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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조회수 2870
등록일 2013-09-30
공고번호 164
소관부서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3-09-30
전화번호 064-741-2066
첨부

식가공 조례개정안(입법예고)게시.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 문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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