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 |||||||
---|---|---|---|---|---|---|---|
작성자 | 정책자문위원 김준택 | ||||||
조회수 | 3344 | ||||||
등록일 | 2013-06-25 | ||||||
공고번호 | 143 | ||||||
소관부서 | |||||||
공고년월일 | |||||||
전화번호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 52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2. 제정(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유산을 국가 및 세계중요 농어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더불어 농어촌의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제2조) -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신청(안 제3조 ~ 안 제4조)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 안 제11조) - 연구기관의 설치 및 주민참여(안 제 12조 ~ 안 제17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064)741-2061 Fax(064)741-2069 • E-mail: jun69@korea.kr
라. 제출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