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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작성자 정책자문위원 김준택
조회수 3344
등록일 2013-06-25
공고번호 143
소관부서
공고년월일
전화번호
첨부

제주농어업유산보존관리조례안입법예고(130625).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 52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2. 제정(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유산을 국가 및 세계중요 농어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더불어 농어촌의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제2조)

 -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신청(안 제3조 ~ 안 제4조)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 안 제11조)

 - 연구기관의 설치 및 주민참여(안 제 12조 ~ 안 제17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064)741-2061  Fax(064)741-2069

   • E-mail: jun69@korea.kr

 

  라. 제출서식

 

 

원안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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