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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정책자문위원 정동성
조회수 3362
등록일 2013-06-20
공고번호 139
소관부서
공고년월일
전화번호
첨부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 - 51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2. 제 정 이 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선정, 집중 육성ㆍ명품화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 하고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특화사업의 지원 대상 규정(안 제3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다.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지도지원 및 확대 파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사업평가ㆍ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의 견 제 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4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서대길 의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서대길 의원실

             (우:690-615)

   - 전 화 : 정책자문위원 정동성(064-741-2062)

   - Fax   : 064-741-2069

   - E-mail : jjsonamu@korea.kr

 

라. 제출서식

 

조례제정안

수정안

사유

 

 

 

 

첨  부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안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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