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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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자문위원 정동성 | ||||||
조회수 | 3289 | ||||||
등록일 | 2013-06-20 | ||||||
공고번호 | 137 | ||||||
소관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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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 - 49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 정 이 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목적을 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다. 적용대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라.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마.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바.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 사.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7조) 아. 지원사항에 대하여 개정함(안 제8조) 자.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함(안 제9조) 차. 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ㆍ지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10조)
4. 의 견 제 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4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방문추의원실 또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방문추 의원실 (우:690-615) - 전 화 : 정책자문위원 정동성(064-741-2062) - Fax : 064-741-2069 - E-mail : jjsonamu@korea.kr
라. 제출서식
첨 부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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