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문화관광위원회 | ||||||
조회수 | 3249 | ||||||
등록일 | 2013-06-18 | ||||||
공고번호 | 135 | ||||||
소관부서 | |||||||
공고년월일 | |||||||
전화번호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47호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원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2.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시책수립(안 제3조) 나. 지원(안 제4조) 다. 평가 인증제 실시 및 인센티브 지원(안 제5조 ~ 안 제8조)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안 제17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4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참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의원실, 우:690-815 - 전 화 : 정책자문위원 김형미(064-741-2051) - Fax : 064-741-2059 - E-mail : etouris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