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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회수 3073
등록일 2013-09-12
공고번호 156
소관부서 복지안전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3-09-12
전화번호 064-741-2031
첨부

입법예고안(20130912).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66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9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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