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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복지안전위원회
조회수 3498
등록일 2013-08-20
공고번호 151
소관부서
공고년월일
전화번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62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08월  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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