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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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민 정책자문위원 | ||||||
조회수 | 3458 | ||||||
등록일 | 2013-07-24 | ||||||
공고번호 | 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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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3 – 54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안 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13년 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 목적 ❍ 1990년대부터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심의위원회는 타 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한 부분까지 심의를 하고 있어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임
3. 주요내용 ❍ 경관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안 제2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에 의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4. 의 견 제 출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3년 8월 9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도시전문위원실 - 담당자: 정책자문위원 이정민 - 전화 및 전송 : (064)741-2041, Fax(064)741-2049 - E-mail : yeonsoopapa@korea.kr 라.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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