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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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민 정책자문위원 | ||||||
조회수 | 4270 | ||||||
등록일 | 2013-07-24 | ||||||
공고번호 | 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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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3 – 53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안 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13년 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 목적 ❍ 지난 6월 1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계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폐지하는 경우 도내 주요 도로변을 따라 대형 무인텔이나 모텔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사업을 통한 숙박시설만 가능하도록 숙박시설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 6월 5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임
3.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을 포함(안 제8조 제1호 다목) ❍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확대(안 제23조 제1항 제2호 나목) ❍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 삭제(안 별표 24 제14호)
4. 의 견 제 출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3년 8월 9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도시전문위원실 - 담당자: 정책자문위원 이정민 - 전화 및 전송 : (064)741-2041, Fax(064)741-2049 - E-mail : yeonsoopapa@korea.kr 라.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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