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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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안전위원회 |
조회수 | 2516 |
등록일 | 2013-10-02 |
공고번호 | 166 |
소관부서 | 복지안전전문위원 |
공고년월일 | 2013-10-02 |
전화번호 | 010-3045-4157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3013-79호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