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교육희망 만들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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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혜선 정책자문위원 |
조회수 | 2417 |
등록일 | 2013-09-25 |
공고번호 | 161 |
소관부서 | 교육전문위원 |
공고년월일 | 2013-09-25 |
전화번호 | 741-2073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3 - 72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교육희망만들기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교육희망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9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