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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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조회수 | 3889 |
등록일 | 2013-11-29 |
공고번호 | 191 |
소관부서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공고년월일 | 2013-11-29 |
전화번호 | 064-741-2066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105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년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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