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류성필 |
조회수 | 4106 |
등록일 | 2013-11-12 |
공고번호 | 186 |
소관부서 | 의장 |
공고년월일 | 2013-11-12 |
전화번호 | 011-698-8460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산재되어 있는 수자원인 용천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공공의 자원으로 보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보전․관리대상의 선정 및 지정․고시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용천수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용천수 개발․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용출량 및 이용실태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용천수 정비 및 복원 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용천수의 활용 및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12조)
4. 조례안 : 따로 붙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참고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