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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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혁인 | ||||||
조회수 | 3577 | ||||||
등록일 | 2013-11-07 | ||||||
공고번호 | 184 | ||||||
소관부서 | 복지안전전문위원 | ||||||
공고년월일 | 2013-11-07 | ||||||
전화번호 | 010-3341-4996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06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0. 1. 1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거 “폐질”을 “장애”로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제1항에서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경진 의원 • 전화 및 전송: 담당 정혁인 정책자문위원 010-3341-4996 (064)741-2036 Fax(064)741-2039 • E-mail : zzolzima@korea.kr 라.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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