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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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안전위원회 |
조회수 | 2789 |
등록일 | 2013-05-15 |
공고번호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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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34호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05월 15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