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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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혁인 | ||||||
조회수 | 2662 | ||||||
등록일 | 2013-11-07 | ||||||
공고번호 | 181 | ||||||
소관부서 | 복지안전전문위원 | ||||||
공고년월일 | 2013-11-07 | ||||||
전화번호 | 010-3341-4996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06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4조 및 제37조에 의거 문화의집 질서유지를 위한 사용 또는 이용의 중지를 규정하는 조항에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삭제할 필요 있음
3. 주요내용 가. 사용 또는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대상자에서 정신이상자를 제외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경진 의원 • 전화 및 전송: 담당 정혁인 정책자문위원 010-3341-4996 (064)741-2036 Fax(064)741-2039 • E-mail : zzolzima@korea.kr 라.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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