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적 자폐성 장애인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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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혁인 | ||||||
조회수 | 2597 | ||||||
등록일 | 2013-11-07 | ||||||
공고번호 | 179 | ||||||
소관부서 | 복지안전전문위원 | ||||||
공고년월일 | 2013-11-07 | ||||||
전화번호 | 010-3341-4996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0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조례
2. 제정이유 도내 2,700여명을 넘는 발달장애인(자폐성 장애인 260여명, 지적 장애인 2,490여명)에 대한 돌봄은 노동강도와 스트레스 수준이 대단히 높아 가족 등 돌봄제공자의 일상업무 수행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및 돌봄제공자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도내 복지증진은 물론 전반적인 인적 자원 활용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제주 고유의 보충급여를 실시할 조례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절실함.
3. 주요내용 가. 총칙: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적용범위(안 제1장: 제1조~제4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시행계획, 가족지원계획(안 제2장: 제5조~제7조) 다. 지원의 유형과 범위: 전문서비스 제공 등(안 제3장: 제8조~제11조) 라.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안 제4장: 제12조, 제13조) 마. 관련 단체 육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5장: 제14조~제17조) 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장: 제18조~제28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경진 의원 • 전화 및 전송: 담당 정혁인 정책자문위원 010-3341-4996 (064)741-2036 Fax(064)741-2039 • E-mail : zzolzima@korea.kr 라.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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