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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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형건 |
조회수 | 2811 |
등록일 | 2013-10-10 |
공고번호 | 171 |
소관부서 | 복지안전전문위원 |
공고년월일 | 2013-10-10 |
전화번호 | 010-3045-4157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 85호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