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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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혜선 정책자문위원 |
조회수 | 2962 |
등록일 | 2013-03-14 |
공고번호 | 91 |
소관부서 | 교육전문위원 |
공고년월일 | 2013-03-14 |
전화번호 | 064-741-2075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13- 14호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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