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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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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ㆍ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진우
조회수 47
등록일 2024-12-03
공고번호 2024-213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4-12-03
상임위회부일 2024-12-02
전화번호 741-2034
첨부

(강성의 의원)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ㆍ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213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ㆍ보험가입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ㆍ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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