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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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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영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지희
조회수 29
등록일 2024-09-27
공고번호 2024-177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고년월일 2024-09-27
상임위회부일 2024-09-24
전화번호 064-741-2035
첨부

(강하영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77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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