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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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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송은미
조회수 293
등록일 2023-06-07
공고번호 2023-98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고년월일 20230607
상임위회부일 2023-06-05
전화번호 064-741-2065
첨부

(2023-98)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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