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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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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만희
조회수 513
등록일 2023-05-02
공고번호 2023-85
소관부서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3-05-02
상임위회부일 2023-05-01
전화번호 064-741-2013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용).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85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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