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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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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석훈
조회수 20
등록일 2025-06-04
공고번호 2025-71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5-06-04
상임위회부일 2025-06-02
전화번호 741-2045
첨부

(이승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71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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