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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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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송상훈
조회수 143
등록일 2025-05-28
공고번호 2025-67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5-05-28
상임위회부일 2025-04-18
전화번호 064-741-2026
첨부

입법예고_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67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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