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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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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 의원)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진우
조회수 21
등록일 2025-06-04
공고번호 2025-80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5-06-04
상임위회부일 2025-06-02
전화번호 741-2034
첨부

(원화자 의원)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80호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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