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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한승훈
조회수 23
등록일 2025-06-04
공고번호 2025-100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5-06-04
상임위회부일 2025-06-02
전화번호 064-741-2075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00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제주특별자치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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