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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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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윤형석
조회수 1964
등록일 2018-12-06
공고번호 2018-119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고년월일 2018-12-06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66
첨부

20181206(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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