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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박성준
조회수 1457
등록일 2018-12-04
공고번호 2018-116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81204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62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116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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