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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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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좌창성
조회수 1085
등록일 2022-07-15
공고번호 2022-104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2년7월15일
상임위회부일 2022-07-12
전화번호 064-741-2046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 – 104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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