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송창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오창훈
조회수 828
등록일 2023-02-21
공고번호 2023-35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3-02-21
상임위회부일 2023-02-20
전화번호 064-741-2044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35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