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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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동휘 |
조회수 | 49 |
등록일 | 2025-07-29 |
공고번호 | 2025-143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
공고년월일 | 2025-07-29 |
상임위회부일 | 2025-07-28 |
전화번호 | 0647412066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43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