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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839
등록일 2020-12-14
첨부

코로나특위-지하수이용시설관련.png 바로보기

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 회   코로나특수골프장, 지하수 이용 지원자원시설세 감면 제외 조례개정!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제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겅성민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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