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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 제정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1269
등록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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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성인지예산제성과조례제정.png 바로보기

전국 최초! 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 조례 제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 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대표 발의   양성평등 시책이 예산제도와 연계해서 제대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도 정책을 뒷받침하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 성인지 예산제도를 기존의 성평등 관점에서 성과주의 에산제도로서 인식을 확산하고 양성평등 정책과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합 연계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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