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카드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내가 직접 조례(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 청구 안내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2719
등록일 2022-12-08
첨부

주민조례청구.png 바로보기

주민조례청구2.png 바로보기

주민조례청구3.png 바로보기

주민조례청구4.png 바로보기

주민조례청구5.png 바로보기

우리지역 문제를 쉽고~빠르고~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주민조례청구제도  주민이 필요한 조례(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확~ 달라진 주민조례 청구대해 알려주세요!  청구인자격:공직 선거법 상 선거 연령과 일치(19세에서 18세)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이상 주민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서명요건:청구권자 총수의 1/550   ※청구권자 수 조례 규정  청구이행:조례안에 대해 1년 이내 심의나 의결(필요시 1년 연장가능), 의원임기 만료시, 자동폐기 되지 않고 차기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

입법참여가 쉬워진 주민조례 청구, 어떻게 하나요? 청구절차 :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청구인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 청구 또는 온라인 주민조례 청구 홈페이지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접수하여 결과 조회   청구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지방세, 사용료,수수료,부담금 부과 및 징수 또는 감면사항/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내가 직접 제안하는 주민조례 청구 진행절차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청구인-의장)→대표자증명서 발급ㆍ공표(의장-청구인)→서명요청 6개월 이내(대표자-청구권자)→청구인 명부제출 10일이내(청구인대표자)→명부공표 5일이내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발의 및 회부 수리후 30일이내(의장)→심의ㆍ의결 1년 이내(본회의) →조례공표 20일이내(조례규칙심의회, 도)

이젠, 직접 의회에 방문하지 않아도 '주민e직접'홈페이지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카드뉴스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공보관 담당자 : ☎ 064-741-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