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내 이륜차 운행 등 위반사항 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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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ㅇㅇ |
| 조회수 | 615 |
| 등록일 | 202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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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근린공원 내 팔각정 동쪽 광장에서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것을 두 차례 보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인 공원내에 차량금지인데도 오토바이가 이를 위반한 사항을 목격하게 되어 제보드립니다. 또한 공원 내에서 강아지 목줄 끈을 하지 않아 같이 제보합니다.
공원 내 이륜차 진입과 강이지 목줄 미착용의 두 자기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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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원홍보담당관실 |
| 등록일 | 2020-07-15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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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옴부즈맨 활동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공원내 이륜차 운행 등 위반사항 제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제주시 공원녹지과)으로 통보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기관에서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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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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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원홍보담당관실 |
| 등록일 | 2020-07-20 0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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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옴부즈맨 활동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제주시 공원녹지과)에서의 처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며 향후 건의사항에 대한 진행상황 등 궁금하신 사항은 관련기관(064-728-3604) 또는 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실(064-741-2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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