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공영주차장 이중주차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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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연 |
조회수 | 186 |
등록일 | 2025-07-17 |
안녕하십니까?
공영주차장내에 이중주차를 한후 차량에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처는 있으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경우 마냥 기다릴수 밖에 없고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도 공용주차장내에 이중주차는 견인대상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라 어찌할수가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기다리다 이중주차한 차주를 만나면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큰소리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최초 확인한후에 몇분 경과후 연락이 안되거나 차량 이동이 안되면 강제 견인을 할수 있게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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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혜민 |
등록일 | 2025-07-25 10:38 |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공영주차장 내 이중주차를 할 경우, 최초 확인 후 일정시간(분)이 경과하면, 강제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자치사무 또는 법령에서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28조 1항 본문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3조, 제433조의2 및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34조만을 근거로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둘 수 없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25. 회신 해석 15-0253 참조) 따라서, 차량을 강제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주민의 권리인 재산권 등을 제한하거나 행정질서벌 부과에 관한 사항이므로, 상위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 상위 법령 중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주차장법」 등에는 주차장 내 이중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을 직접 정하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으로 위임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 사항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국회가 법령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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